- 대출 한도 100만 원으로 상향, 공급 규모 두 배로 늘려 취약계층 지원 강화
- 불법사금융 유혹 차단, 서민 금융 안전망 구축 본격화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소액생계비대출'을 대폭 개선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도를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긴급 생계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하여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히 했다. 명칭 변경은 신규 대출 및 재대출 이용자에게 즉시 적용되며, 기존 이용자 역시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추가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이라는 정책적 의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출 공급 규모가 기존보다 두 배 확대된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존 연간 1,000억 원이었던 공급 규모를 2,000억 원으로 늘렸다. 이는 더 많은 이들이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긴급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출 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최초 대출 한도가 기본 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기본 한도가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긴급한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자금 용도를 확인한 뒤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지난 2023년 3월 출시된 '(舊)소액생계비대출'은 2025년 2월까지 약 25만 명에게 총 2,079억 원을 지원하며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저신용자가 전체의 약 92%를 차지했고, 일용직, 무직, 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초기 대출 한도가 낮아 긴급 자금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 규모와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명칭 변경을 통해 정책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신청 방법도 간편하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앱을 통한 대출 한도 상향 기능은 오는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민간 금융권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