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경력 팀장, 문화재 발굴 전문업체와 공모해 부당 이득 챙겨
  • 문화재단 예산으로 중장비 임차·자재비 구입…허위 출장으로 사업 지역 방문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산하 문화재단 소속 공직자가 아내 명의로 차린 무자격 업체를 통해 40억 원대의 문화재 이전·복원 용역을 부당하게 수주한 사실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해당 공직자를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공직자 A 팀장은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이다. A 팀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문화재 발굴 전문업체 B 원장과 공모해 불법을 저질렀다. B 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40억 원 규모의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수주한 뒤, 이를 A 팀장의 아내 명의로 설립된 업체에 일괄 하도급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A 팀장 아내의 업체가 설립된 지 불과 10일 만에 하도급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으며, 소재지도 공유오피스로 나타나 실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팀장은 아내 업체의 사업 수행을 위해 문화재단에 허위 출장을 신청해 여러 차례 사업 지역을 방문했고,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 구입 등의 명목으로 문화재단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공적 지위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심각한 사례"라며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과 문화유산 보존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문화재 관련 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