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사 엑셈과 공모해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 입찰 조작
  • 공정위, 공공기관 예산 낭비 초래한 입찰담합 적발… 엄정 대응 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케이디엔(주)와 그 협력사인 (주)엑셈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한전케이디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 10월에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 입찰에서 발생했다. 비정형데이터는 사진, 동영상, 메일 본문 등 일정한 규격이 없는 데이터를 말하며, 정형데이터보다 용량이 크고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조사 결과, 한전케이디엔은 해당 입찰에서 유찰 없이 낙찰받기 위해 협력사인 엑셈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엑셈은 한전케이디엔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해 이 요청을 수락하고, 한전케이디엔이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한전케이디엔이 낙찰받도록 도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케이디엔이 모회사의 입찰에 담합하여 낙찰받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득규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