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으로 433개소 점검, 97건 수사 의뢰
- 올해부터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취급한 의료기관 18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별한 433개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188개소 중 97개소는 수사 의뢰됐고, 111개소는 행정처분 의뢰됐다. 수사 의뢰된 97건 중 96%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였으며, 일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사례도 포함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의사는 10개월간 BMI 평가 없이 10명의 환자에게 식욕억제제 23,675개를 과다 처방했다. 또 다른 의사는 18개월 동안 자신에게 최면진정제를 24회, 2,490정을 셀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가 처방전을 위조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사례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적발 의료기관의 27%를 차지했으며, 그중 61%가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됐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의원이 75%로 가장 많았고, 동물병원(17%), 병원(4%), 약국(4%) 순이었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도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없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여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2월 7일부터 의사의 프로포폴 셀프 처방을 금지했으며, 펜타닐 외 주요 오남용 성분까지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점검과 함께 환자의 의료쇼핑 행위 방지를 위해 처방 정보, 명의도용, 취급보고 내역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