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합동 특별팀 출범, 적정대가 보장 및 중소·지역업체 지원 강화 방안 모색
- 인구감소지역 업체 가산점 부여, 지방계약 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논의

행정안전부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계약 제도 개선에 나섰다. 행안부는 13일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TF)'을 출범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2023년 4분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건설투자가 올해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가 침체 상황에 놓여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 특별팀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단장으로, 건설 관련 협회 및 민간기업, 계약 관련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구성됐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낙찰하한률 상향 등 적정대가 보장 방안, 일반관리비율·간접노무비율 상향 등 업체 부담 완화 방안, 인구감소지역 업체 가산점 부여 등 중소·지역업체 지원 강화 방안, 지방계약 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권리구제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특별팀은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당사자 및 전문가 등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 up) 방식으로 실제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의 회복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민간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모아 건설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팀은 앞으로 1개월간 실무회의를 진행해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2025년 상반기 중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