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이주와 척박한 땅에서 시작된 삶… 묘지 위에 일군 마을의 역사적 전환점
- 국민권익위 중재로 30% 감액 매각 합의… 주민들 '억울함 풀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6일 김제시청에서 50년 전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당한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시 소유의 공유지를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미마을의 역사는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화전정리계획에 따라 김제군 금산면 금동마을 주민들은 '화전민'으로 분류되어 현재의 개미마을로 강제 이주당했다. 다른 지역 화전민들과 달리 이주 대책도 없이 공동묘지로 쫓겨난 주민들은 스스로를 '개미'라 부르며 척박한 땅을 일구어 마을을 형성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주민들의 고충 민원 접수 후 7차례 현장 조사와 3차례 조정 협의를 거쳐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정안에 따르면 김제시는 주민들이 사용 중인 공유지를 감정가에서 30% 감액한 가격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개미마을 주민들의 억울함이 다소 풀렸으면 좋겠다"며 소외계층 지원 의지를 밝혔다.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20여 명의 고령 주민들은 이번 합의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한 주민은 "50년 동안 이어진 설움이 조금이나마 풀렸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제시는 이번 조정을 계기로 지적 재조사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