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노조 요청에 신속 대응…조직문화 전반 및 법 위반 여부 집중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병행…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고(故) 오요안나.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고용노동부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2월 11일부터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MBC 측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특별근로감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족이 MBC의 자체 진상조사에 불참 의사를 밝히고, 노동조합이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등 요구가 이어지면서 신속히 감독을 개시하게 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은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 오후 2시부터 현장에 도착, 본격적인 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문화 전반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오 씨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했으나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당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유족이 발견한 유서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드러나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유서는 약 2750자 분량으로, 오 씨가 생전에 겪었던 고충과 심리적 압박을 상세히 담고 있었다.

MBC는 지난달 31일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사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조사를 시작했지만, 유족 측은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병행한다.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적 책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건인 만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도 점검한다. 특히 △괴롭힘 방지 교육 강화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MBC를 포함한 방송업계 전반의 근로 환경 개선 필요성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 여론 역시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3%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