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2024년 신규 제작·판매 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
  • 스티렌 기준 9배 초과… 스텔란티스코리아 "하드탑 제작 과정 문제" 해명
기아 'EV9'. (사진=현대자동차그룹)

국토교통부가 2024년 신규 제작·판매된 자동차 19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차종 중 18개는 모든 기준을 충족했으나, 지프 랭글러루비콘에서 스티렌 수치가 권고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신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수준을 측정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지프 랭글러루비콘의 스티렌 측정값은 2,072.6㎍/㎥로, 권고기준(220㎍/㎥)의 9배를 초과했다.

스티렌은 플라스틱 수지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료로, 장기간 노출 시 피부, 점막 및 중추신경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다. 수입사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하드탑 부품 제작 과정에서 적정 온도(143℃)가 유지되지 않아 완전히 반응하지 못한 스티렌이 잔류하여 실내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제작사에 공정상의 온도관리 시스템 개선과 표준 작업 절차 강화, 기판매 차량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향후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온도 기록 관리, 온도 불균형 발생 시 패턴 분석 등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미 해당 모델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조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는 탑승자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안전한 차량을 제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권고기준 초과 사례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따르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내 내장재의 개선이나 대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대상 자동차 제작·판매자에게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대책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