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청약철회 무시하고 환급 지연…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 유인 행위도 적발
- 시정명령·과태료 750만원 부과… 지자체 시정권고 불이행으로 법인·대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5일 한국은거래소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미배송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도 환급을 지연하고,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5개월의 영업정지,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소비자가 주문한 귀금속 등 상품을 배송하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한인 3영업일을 초과해 환급했다. 또한 2023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이후에도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거짓 정보를 게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특히 한국은거래소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쇼핑몰 상품 페이지에 법적으로 가능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가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시정권고를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를 무시하고 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시정권고를 불이행하는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8일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원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43건의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으며, 주로 주문한 은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