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유가족 전담 공무원 운영 및 항공 안전 점검 강화
  • 사고 기종 보유 항공사 특별 점검 실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차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1월 1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를 주재하며 유가족에게 1차 긴급생계비로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모금공동회의의 특별 성금이 모금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정부는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유가족들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유류품의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험 및 상속 관련 안내서도 오는 11일 예정된 유가족 총회에서 배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출범하는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유가족 지원단'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사고 기종인 B737-8과 같은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의 조종사에 대한 특별 안전 교육도 시행된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유가족의 깊은 아픔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과 자원봉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세심한 유가족 지원과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