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의료지원금부터 심리치료까지… 피해자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국무총리 산하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 설립… 체계적 지원 기대
행정안전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종합 지원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 21일 공포된 특별법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피해자들의 심리 지원 강화다. 정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전문의료기관의 검사와 치료를 연계할 예정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또한, 피해 근로자들을 위한 '치유휴직' 제도도 도입된다. 피해자는 최대 6개월까지 치유를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도 주목받고 있다. 시민대책회의는 특별법 공포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 없이 위원 추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