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 인체적용시험 결과 필수
  •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내용량 감소 시 3개월간 변경 사실 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식품안전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화다.

2025년 1월 1일부터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식품은 반드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2020년 개정된 식약처 고시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율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2025년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또 다른 주요 변화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본격 시행이다. 2025년부터 소비자들은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개인별 생활습관과 건강상태에 맞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식약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을 신설하고, 영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을 정했다. 2025년 1월까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 규정을 완비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제도도 도입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식품의 내용량이 감소한 경우, 3개월 이상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출고가격 조정으로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경이 국민 건강 증진과 식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식품안전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