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한눈에 비교 가능한 플랫폼 제공
  • 시장경쟁 촉진과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 기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소개. (사진=금융감독원 캡처)

금융위원회는 2024년 12월 23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금리 및 기타 주요 조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가계 대출상품과 달리 가입 대상 업종이나 대출 목적(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이 다양하여,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일일이 찾아 비교·선택하기 어려웠다. 한국의 1인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약 75%를 차지하는 426.9만명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 금융협회·중앙회(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와 함께 “금융상품 한눈에”사이트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 신협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금융회사들이 참여한다.

이 서비스에서는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 외에 보증기관 등과의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도 포함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정책금융기관 직접대출상품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상품 한눈에’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주소(URL)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자금 용도, 가입 대상, 대출 종류, 상품 구분, 필요 금액 등 총 10종의 검색조건을 통해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관심상품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정보’ 기능이 추가되어 있으며, 금융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용어 도움말 기능도 마련되었다. 각 상품의 개괄적 정보를 통일성 있게 보여주고, 금융회사, 상품명, 금리 순으로 맞춤 정렬 기능을 제공한다. 관심 상품의 상세정보 버튼 클릭시 신용점수 구간별 평균금리, 우대금리요건 등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대출 상품을 편리하게 조회·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품탐색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취급중인 유사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가격 경쟁 등 시장 자율경쟁이 촉진되고, 개인사업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출시 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개선해 나가는 한편, 개인사업자의 현장의 목소리 및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여 개인사업자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