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민간, 불법 스팸 공동 대응 체계 구축
-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12월 19일 불법 스팸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정부 부처와 민간 사업자가 협력하여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 체계로, 불법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협의체는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부위원 9명과 민간위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총 30명이 참여한다. 정부위원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의 과장급 인사가 포함되며, 민간위원은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및 휴대폰 제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5대 전략과 12개 과제의 이행 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요 과제로는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제재 조치 및 공동 조사,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 자율 규제, 발신번호 위변조 차단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대량 문자에 대한 사전 차단 체계 마련도 중요한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불법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문자사업자 등록부터 발신, 수신, 이용자의 단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 스팸은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앞으로 매 분기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 사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불법 스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