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공 신고만으로 도로명주소 부여, 최대 14일 지연 문제 해결
  • 건축사보 배치현황 신고 시 소속회사 정보 자동 입력 등 추가 개선 조치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안. (사진=국토교통부)

12월 9일부터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별도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소가 부여되는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간 정보 연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건축주가 겪었던 이중 민원 신청의 불편함이 해소된다. 기존에는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를 한 후, 별도로 주소 담당 부서에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했다. 이로 인해 사용승인 신청이 최대 14일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새 시스템에서는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하면 KAIS가 세움터로부터 건축 인허가 정보를 자동으로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담당자는 이를 바탕으로 즉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로명주소 부여 과정의 각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제공하여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이는 건축주가 주소 부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획기적인 개선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선 외에도 대한건축사협회 시스템과 연계하여 건축사보 배치현황 신고 시 소속회사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등 추가적인 간소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 관련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조치로 평가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사물주소를 활용한 드론-로봇배달, 한국형 주소체계의 몽골 수출 등 우리 주소 체계의 우수성이 입증된 만큼, 이번 개선으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2월 발표된 국민불편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다. 앞으로도 정부는 건축 민원 처리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한국형 주소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