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주문배송 시설부터 실내체육관까지… 40종 시설에 편익시설 설치 가능
  • 국토부 "시설 활용도 제고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버스터미널 편익시설 설치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버스터미널 등 도심 주요 시설이 복합 생활허브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5일부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23종에 불과한 편익시설 설치 가능 시설을 40종으로 늘리고,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다양화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 교통 요충지에 택배·주문배송 시설과 창고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쇼핑과 배달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대학교 내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데이터센터 설치도 가능해져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토부는 편익시설 설치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정 기준을 마련했다. 총포판매소, 주거용 시설, 회원제 콘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거나 과도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설치가 제한된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시설 운영여건 개선, 지역주민의 편의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편의성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