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상반기 23,839세대 대상 점검… 위장전입·자격매매 등 다양한 불법행위 적발
  •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 추진…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위장전입).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3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3,839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들은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주택법 위반 확정 시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위장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 거주자 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 상가, 공장, 심지어 비닐하우스까지 주소지로 등록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로, 브로커와 북한이탈주민이 공모해 금융인증서를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계약을 진행한 자격매매 건이 있었다. 또한,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뒤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시행사의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16건의 사례에서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한 로열층 주택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불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18건에 대해서는 당첨 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