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일러·냉방기 부품 기술자료 무단 유출…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까지
  • 전문가 기술 유출, 국가경쟁력 훼손 우려… 더 강력한 제재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이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용 센서를 납품하던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이로 인해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해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납품을 시작했다. 또한 2022년 5월에는 냉방기용 전동기 기술자료 2건을 국내 경쟁업체에 제공해 제품 개발을 돕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 귀뚜라미에 9억 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회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46건의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해 조치했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하도급법 위반을 넘어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더욱 강력한 제재와 함께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돼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또한 형사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기술 보호와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