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건비 부풀리기 신고로 1억4천만 원 최고액 보상
- 공공기관 수입 회복 88억 원,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총 10억3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확정액은 88억 원에 달했다.
보상금 지급 분야별로는 연구개발이 3억8천여만 원(37%)으로 가장 높았고, 고용 2억4천여만 원(23%), 의료 1억5천5백여만 원(15%), 복지 1억3천여만 원(13%) 순이었다. 신고 건수로는 복지 분야가 28건(36%)으로 가장 많았다. 최고액 보상 사례는 국가 위탁 용역사업에 참여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과다계상하여 국가 예산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경우로, 신고자는 약 1억4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기존 개발품을 재활용한 연구과제비 부정수급 사례도 있었다. 한 신고자는 기존 제품의 도면을 이용해 새 제품을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국가 기술개발 사업 과제비를 편취한 업체 대표를 신고해 4천4백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고용 분야에서는 휴직 중인 직원들에게 근로를 지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 의료 분야에서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통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은 "부패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신고한 분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자는 보상금 지급 결정 이후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발생하거나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새로운 사실에 대해 추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3분기에는 이러한 추가 신청 2건에 대해 6천5백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