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한 달간 1,227건 추가 결정
-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9,033건 지원 제공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하고, 이 중 1,2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된 사례는 총 23,730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9,033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 과정에서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도 총 905건이 가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