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 피해자 권익 보호 위한 법 개정
  • 보상금 한도 상향 및 간이조정제도 확대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보상유형 및 보상액, 지급 방법 등을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과 같은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국가와 분만의료기관이 70%:30%로 분담하던 것을 2023년 12월부터 국가 재원 100%로 전환한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간이조정제도의 대상 소액사건 범위를 기존 5백만 원에서 10백만 원으로 확대하여 활성화할 예정이다. 간이조정제도는 소액 사건이나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로, 일반조정보다 처리 기간이 짧고 성공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였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