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5일까지 불법 튜닝, 대포차 등 자동차・이륜자동차 일제단속
  • 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 단속으로 불법 없는 교통환경 조성
국토부는 오는14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시되는 것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 상반기 단속 결과, 총 17.8만여 건의 불법자동차가 적발되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62,349건으로, 전년 대비 51.17% 크게 증가했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 건수도 4.72% 늘어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시민 신고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안전신문고를 통해 8.9만 건이 적발(조치)되었으며, 총 신고 건수는 17.0만 건에 달했다.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법자동차 단속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하반기 단속에서는 특히 이륜자동차와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미신고 운행, 불법 튜닝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강화된다. 무등록 운행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타인명의 운행의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 조성을 위해 불법 자동차 단속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신고가 불법자동차 단속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이러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