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93개 CGV 영화관에서 관람료 할인 혜택
  • 세금 2포인트… 관람료 2천원 할인

국세청은 10월 8일 민간기업 최초로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납세자들은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영화 관람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에 따르면 전국 193개 CGV 영화관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단, 청담씨네시티점은 제외된다.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하면 된다. 할인쿠폰은 매월 5천장 한도로 발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토대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GV 측은 "이번 협약이 영화 관람객 증가로 이어져 침체된 영화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때마다 적립되는 포인트로, 기존에는 주로 국세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다른 민간 기업들과의 추가 협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