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9일, 신림동 등산로 살인 용의자 최윤종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오늘(29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를 명령했고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한 범죄를 실행했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무기징역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