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0.31.까지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인하 유지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이하 조치를 오는 10월까지 두 달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