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환자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챙겨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환자를 진료할 때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네이버·카카오 등의 본인 확인 수단을 병·의원에 제시해야 한다. 신분과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이나 응급환자, 최근 6개월 이내 동일 병·의원에서 본인 확인을 한 재진 환자,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의뢰·회송을 받은 환자,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약을 수령할 때 등은 예외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강화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부정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가 2021년 3만 2605건, 2022년 3만 771건, 지난해 4만 41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지난해 4월 국회에서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