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월세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차인 보호제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선순위 권리관계에는 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등이 포함된다. 임차인 보호제도로는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과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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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한 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조치도 담겼다.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 등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게 됐다. 해당 주택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세입자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알려 전세사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세금, 확정일자 정보 제시 의무를 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세입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