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TX-A 삼성역 철근 구조물 오류 후폭풍…서부지법에 정정보도 및 손배소 제기
  • 공직선거법 고발·스크랩 제외 이어 전방위 압박…언론계 "표현의 자유 위축" 반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의 부실시공 의혹을 둘러싸고 서울특별시와 공영방송 문화방송(MBC)의 갈등이 결국 거액의 민사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서울시가 MBC를 상대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의 부실시공 의혹을 둘러싸고 서울특별시와 공영방송 문화방송(MBC)의 갈등이 결국 거액의 민사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의혹 보도와 관련해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보도 책임자, 취재 기자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 당국은 해당 보도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여 행정 신뢰도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고 소송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문화방송 측은 이번 보도가 철저하게 대중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다룬 공익적 취지의 취재 활동이었다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방송사 관계자는 현장 검증과 복수의 내부 문건, 공사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확보해 진행한 객관적인 보도였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행정 권력이 소송을 수단 삼아 언론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요지의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지방정부의 이번 법적 조치는 최근 양측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대립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이미 지난달 동일한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사 간부와 현장 기자 등 총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뒤이어 시 대변인실이 특정 언론사를 향해 편향성을 지적하며 일상적인 시정 보도 스크랩 대상에서 전격 제외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행정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보도 빈도를 둘러싼 양측의 데이터 해석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지자체 측은 방송사가 특정 의도를 품고 약 3주간에 걸쳐 76건의 기사를 쏟아내며 공세를 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노조 측은 라디오 재방송과 단순 인터넷 전재, 심지어 지자체장의 반론 인터뷰까지 모두 합산해 부풀려진 수치라고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동종 언론사들의 보도량과 비교했을 때도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며,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보도의 공정성과 위법성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