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용인2공장 등 8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노동 분야 합동 기획감독 착수
- 하청 노동자 재해 집중 발생 규명…불법파견 및 임금체불 등 위법 전반 고강도 조사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의 제조 현장에서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사적인 강제 감독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의 끼임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을 대상으로 사고지인 용인2공장을 포함한 전국 8개 주요 제조공장에 대해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기획감독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유사한 유형의 위험 사고가 재발한 데 따른 중대 조치다.
정부 당국이 특정 기업의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로, 그만큼 아워홈 제조 공정 전반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방증이다. 실제로 아워홈 산하 제조 시설에서는 최근 1년간 끼임 사고 외에도 부딪힘, 절단 등 다양한 형태의 신체 상해 재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난해 사망재해 발생 이후 사측이 공언했던 안전 개선 조치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필수 의무 사항들의 위반 여부를 현미경 검증하듯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적발되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법 처리와 행정 처분을 병행하는 등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장 내부의 구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실이나 치명적인 결함이 확인될 경우, 외부 전문 기관의 안전보건진단 명령은 물론 전면적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을 강제하는 강력한 행정 명령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업 경영진에게 현장 안전 확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워홈의 다른 제조공장 역시 위험도가 높은 현장 업무에 다수의 하청 노동자가 투입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재해가 집중되는 고질적인 구조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감독은 단순한 안전 점검을 넘어 파견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불법파견 조사, 상습적인 임금체불 및 법정 휴일·휴게 시간 미준수 등 노동 조건 전반의 위법 행위까지 함께 파헤치는 양방향 고강도 조사의 형태로 전개된다.
정부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난 것은 기업의 자체적인 방지 대책이 미흡했거나 보여주기식 수선에 그쳐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아워홈 제조 시설 전체에 잠재된 모든 위험 요인과 구조적 위법성을 철저히 찾아내 유사의무 위반과 재해의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전방위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