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시범사업 공모로 50개소 추가…전국 모든 시·군·구에 인프라 완성
- 의료기관·보건소 협업 기준 완화…취약지 14개소 신규 지정으로 공백 해소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웠던 고령의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전문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마무리하고 전국에 50개 의료기관을 신규 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 전역에서 가동되는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은 기존 413개소에서 총 463개소로 크게 늘어났다.
이 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전문 팀을 구성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료진은 환자의 가정을 찾아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구체적으로는 의사가 월 1회 이상,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와상 환자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정기적인 질병 관리 및 건강 관리 교육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동시에 동행하는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방문과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거 환경 개선, 영양 공급, 간병 돌봄 등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촘꼼하게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2월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한 이후 참여 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려왔으며, 올해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제도 기조에 발맞춰 지난 2월 이미 전국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이상의 재택의료센터를 확보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그동안 의료 접근성이 떨어졌던 취약 지역의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해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델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군 단위 지역으로만 한정됐던 모집 대상을 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시 단위 지역까지 넓혔으며, 전담 인력 구성 요건도 완화했다. 과거에는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무조건 보건소 소속이어야 했으나, 이제는 간호사가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참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보건소 인력이 기존 1개 의료기관과만 매칭되던 제약을 풀어 최대 2개 의료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14개소가 협업형 센터로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장기간 살아온 삶의 터전이자 익숙한 가정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의료 인프라로서 재택의료센터의 역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재택 의료 및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현장 방문 서비스의 실질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