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 꼴로 표시량 미달… 음료·주류 품목은 절반 가까이 부족
  • 현행 법적 허용오차 악용 사례 속출에 조사 물량 10배 확대 등 사후관리 전면 개편
일상생활에서 흔히 구매하는 과자, 우유, 화장지 등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포장지에 기재된 표시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에 파는 정량표시상품 조사 결과 25%는 내용량 평균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일상생활에서 흔히 구매하는 과자, 우유, 화장지 등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포장지에 기재된 표시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 유통되는 1,002개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약 25%에 달하는 상품의 내용량 평균값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며 소비자 기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부족한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법적 허용오차 자체를 벗어난 부적격 상품은 2.8% 수준으로 나타나 형식적인 법규 준수는 이루어지고 있는 듯 보였으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4개 중 1개 꼴로 표시량보다 적게 담겨 있었다. 이는 일부 제조업체들이 법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내용량을 최대한 낮추어 담는 이른바 '꼼수 포장'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정량 관리의 허점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법적 허용오차를 위반한 비율은 냉동수산물(9%)과 해조류(7.7%)가 가장 높았으며,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에 미달하는 품목군은 음료 및 주류가 44.8%로 가장 심각했다. 이어 콩류(36.8%)와 우유(32.4%), 간장·식초(31.0%)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물품 전반에서 정량 미달 현상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연간 약 400조 원에 달하는 정량표시상품 시장 규모에 비해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우선 제조업자가 오차 범위를 악용하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의 평균 내용량이 반드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평균량 기준’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연간 1,000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효성 낮은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 개 이상으로 10배 대폭 확대한다. 이는 독일(6만 개)이나 일본(16만 개)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조사 대상을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지역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까지 전방위로 넓혀 생활 필수품의 정량이 투명하게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