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기·충청권 합동 암행순찰차 투입… 9인승 미만 및 승차 인원 미달 차량 집중 점검
- 봄 행락철 수학여행 버스 대열운행 차단… 벌점 30점 부과로 면허 정지 위기 커져

봄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 차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이 고속도로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 칼을 뽑아 들었다. 경찰청은 최근 서울과 경기남부, 충남, 충북경찰청 등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관할 부대와 합동으로 경부고속도로 및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된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에 이르는 구간과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인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나들목 사이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양재~안성(58.1km), 주말 및 공휴일 양재~신탄진(134.1km) 구간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라 하더라도 12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반드시 6명 이상이 탑승해야 차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점검의 핵심이다.
현장에 투입된 교통경찰관 33명과 암행순찰차를 포함한 17대의 장비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승차 인원 미달 차량을 꼼꼼히 가려냈다. 단속 결과, 승차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차량 106대와 전용차로 진입 자체가 불가한 차종 13대 등 총 119대가 적발됐다. 위반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특히 벌점 30점이 한꺼번에 매겨진다.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 범위는 단순 차로 위반에 그치지 않고 대형버스의 위험 주행으로까지 확대된다. 본격적인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시즌을 맞아 전세버스들의 이른바 ‘대열운행(줄지어 가기)’과 하위차로를 이용한 무리한 앞지르기 등 사고 유발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9일 전국고속운송사업조합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실시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기점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쾌적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고, 버스전용차로가 얌체 운전자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규제 이전에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