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다수 지자체가 ‘폐기물 감량’보다 소각 확대와 외부 원정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환경단체 분석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직매립 금지는 매립만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전환 정책이어야 한다”며 감량 정책의 전면화와 공공 처리 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0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228개 지자체의 ‘2030 직매립 금지 대응 계획’을 취합·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단체가 분류한 대응 유형을 보면, 감량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지자체는 34곳에 그친 반면 소각 의존·확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는 127곳으로 가장 많았다. 감량과 소각 확대를 병행하는 곳은 10곳, 재활용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운 지역은 1곳으로 집계됐다.
또 전처리시설·열분해시설 등 ‘기타 시설’에 의존하거나 확대하겠다는 지자체는 8곳, 기존 매립·소각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곳은 6곳으로 나타났다. 정보 부존재·무응답 등은 41곳, 응답 대기 중인 지자체는 1곳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2030년 전국 확대 시행이 예고돼 있지만, 생활폐기물 처리 구조가 여전히 매립·소각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처리량과 비용 구조도 함께 제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총 처리량(696만1,217t) 가운데 공공 매립은 128만3,615t, 공공 소각은 439만8,933t, 민간 소각은 83만8,072t, 민간 재활용은 44만597t으로 집계됐다. 처리 비용은 t당 공공 매립 8만866원, 공공 소각 14만5,564원, 민간 위탁 19만2,196원으로 민간 위탁이 공공 소각 대비 약 30%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단체는 밝혔다.
폐기물의 외부 처리 의존도도 문제로 지목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최소 105개 지자체가 외부 처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일수록 민간 위탁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직매립 금지 제도가 2030년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소각·위탁’ 중심의 임시 처방이 장기적으로 지역 갈등과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직매립 금지는 단순히 매립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전환 정책이어야 한다”며 “감량 정책의 전면화, 공공 처리 기반 강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질적 이행, 민간 위탁 의존 구조 개선 등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