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9일 시한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예외 적용… 행정 지연 불이익 방지
  • 강남·용산 매도 기회 확대… 매수자 실거주 및 대출 전입 의무도 임대 종료까지 유예
서울 강남구(아래)와 한강 이북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앞두고 매도자들의 퇴로를 넓혀주는 파격적인 보완책을 내놨다.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행정 절차 소요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실제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매수자를 찾아도 최장 15영업일이 소요되는 허가 심사 기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4월 중순 이후 신청할 경우 행정 처리 속도에 따라 자칫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넘길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행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여, 매도 의사가 있는 집주인들에게 마지막 매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세부 적용 기준을 살펴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의 경우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마치고 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9월 9일 한정)에 양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11월 9일 한정)까지 양도 기한이 인정된다. 이는 지역별 규제 강도와 지정 시점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실거주 및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팔 때,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는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최대 2028년 2월 12일)까지, 전입 의무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또는 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미뤄진다.

정부는 이번 보완방안을 신속히 제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즉시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매수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고 매도자의 세금 부담을 합리화하여, 규제 지역 내 원활한 주택 공급과 거래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