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잠식 빠진 아이파크몰에 360억 우회 지원… 17년 장기 조력 끝에 검찰 고발
  • 대법원도 “탈법적 자금 대여” 최종 판결… 공정위, 편법 동원한 시장 교란 엄단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임대차 계약으로 위장해 거액의 자금을 무상 지원해 온 대기업 집단 HDC(현대산업개발)가 사정 당국의 매서운 칼날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 아이파크몰에 장기간 사실상 무이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임대차 계약으로 위장해 거액의 자금을 무상 지원해 온 대기업 집단 HDC(현대산업개발)가 사정 당국의 매서운 칼날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이하 아이파크몰)에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불법 지원한 에이치디씨(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 3,0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지난 2005년 당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각각 수백억 원에 달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다.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 시장 퇴출 위기에 처하자 지주사인 에이치디씨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에이치디씨는 2006년 아이파크몰과 매장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360억 원을 지급한 뒤, 다시 운영권은 아이파크몰에 맡기는 기형적인 ‘패키지 거래’를 체결했다.

이 거래의 실질은 임대차가 아닌 사실상의 ‘우회 대출’이었다. 에이치디씨는 거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도 운영 수익을 배분받는 형식을 취했으나, 아이파크몰이 지급한 수익금은 연평균 1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0.3%에 그쳐 사실상 무이자와 다름없는 혜택을 제공한 셈이다. 이러한 지원은 2020년까지 약 14년간 이어졌으며, 이후 자금 대여 방식으로 전환한 뒤에도 시장 금리보다 낮은 우대 금리를 적용하며 2023년까지 지원을 지속했다.

국세청 역시 2018년 해당 거래를 우회 대출로 규정해 세금을 부과했으며, 에이치디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5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해당 거래가 조세 회피와 부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 탈법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전방위적 지원 덕분에 아이파크몰은 자금난을 극복하고 2014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2022년에는 고척점을 개장하는 등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우량 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해 부실 계열사의 자생력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훼손한 행위를 엄단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특히 임대차 거래라는 외형을 빌려 법망을 피하려 한 탈법 수단을 적발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시 예외 없는 제재를 이어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