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 5~10년 차 중간 연차도 ‘3일 특별휴가’ 신설… 조직 활력 및 사기 진작 도모
-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사용 허용… 일·가정 양립 복무규정 6월부터 본격 시행

인사혁신처는 7일 국가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조직 내 허리 역할을 하는 중간 연차 인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의 졸업과 상급학교 입학 사이에 발생하는 이른바 '학적 공백기' 돌봄 수요를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휴가 혜택이 적었던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가족돌봄휴가는 자녀나 손자녀의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 제한적인 사유에만 사용할 수 있어, 어린이집이나 학교 졸업 후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실제 양육 공백기에는 사용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학적 변동기에도 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맞벌이 공무원 가구의 보육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공직사회 돌봄 지원 강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
중간 연차 공무원을 위한 복지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되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도 3일의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이는 최근 공직 이탈률이 높은 MZ세대 및 중간 연차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미 서울시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5년 차 이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감사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인 연가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부터는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전국 국가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육아기 공무원들이 자녀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