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셀트리온 등 주요 5개사 긴급 점검… 바이오시밀러 1년 유예로 단기 충격 완화
  • 무역합의국 지위로 100% 관세는 면했지만… 1년 뒤 부과 여부 등 통상 불확실성 증폭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며 의약품 및 원료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며 의약품 및 원료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서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수출 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미측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특허 의약품과 그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의 보복성 관세를 매기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무역합의국 지위를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특히 국내 바이오 업계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당장의 수출 전선에 미칠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한국 의약품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통상 조치의 무게감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15% 관세와 바이오시밀러의 1년 유예 조치 덕분에 단기적 영향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 정부의 향후 행보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고도의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측의 후속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우리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과 한국바이오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1년의 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 바이오시밀러에 관세가 본격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각사별로 시나리오별 영향 평가를 공유하고 대미 수출을 지속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외교적 지원과 통상 협상을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의 긴밀한 채널을 가동해 한국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며 관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수출 지원책과 연구개발 인센티브 등 다각적인 보완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속에서 K-바이오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정부와 민간의 공동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