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 통보에서 ‘지도 위 실시간 경로’ 표시로 개편… 6월 24일부터 본격 시행
  • 경찰 112 시스템과 연계해 출동관에도 정보 공유… 스마트워치 보호망 구축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 지도 화면을 통해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보호 체계가 도입된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 지도 화면을 통해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보호 체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의 동선을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 보호 시스템은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했을 때 피해자에게 단순한 ‘접근 알림’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에 그쳐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앱은 지도 위에 가해자의 현재 위치를 점으로 표시하고 이동 방향을 선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오고 있는지, 자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거나 경찰에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5년 12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6월 24일에 맞춰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특히 가해자의 위치 정보가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고, 앱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공조 시스템도 전면 재정비한다. 현재 법무부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시스템과 경찰청의 112 신고 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연동이 완료될 예정이다. 시스템 연계가 마무리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 역시 자신의 단말기 지도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대적 위치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유받게 되어, 현장에서의 검거 및 격리 조치가 훨씬 신속해질 전망이다.

피해자 지원 기기에 대한 확장성도 넓어진다. 법무부는 기존 스마트폰 앱 서비스에 머물지 않고,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에도 동일한 동선 정보가 연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피해자는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손목 위 기기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 여부와 위치를 즉각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적인 디지털 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