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기·소상공인 겨냥한 ‘금리 꼼수 인상’ 원천 차단
  •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 보증부대출 외 일반 대출엔 보증 출연금 반영 전면 금지
은행 대출금리 산정시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 법적비용의 반영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은행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보증부대출을 실행할 때 보증기관에 내는 출연금을 대출 금리에 과도하게 반영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위원회는 3일 개정 ‘은행법’의 후속 조치로 보증기관 출연금의 대출 금리 반영 비율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차주들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은행권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을 이용할 때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출연료를 대출 금리에 포함해 차주에게 전가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보증부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상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감당하도록 강제한 셈이다.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비롯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공적 보증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개정안은 보증부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기관 출연금을 금리에 조금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미 미반영 중인 특별출연금 외에 법정출연금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이들은 보증부대출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적 비용 전가가 제한됨에 따라 차주들이 체감하는 금리 인하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마진 감소가 불가피해졌으나,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은행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우선시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14일까지 42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개정 은행법이 발효되는 올해 7월 1일에 맞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당국은 제도 안착을 위해 시행 전후로 은행권의 금리 산정 체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