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식 장비·소스코드 활용한 자율주행 조작 엄단…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 테슬라코리아 보안 취약점 공식 신고… 안전기준 미달 차량은 즉시 운행 정지 처분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풀 셀프 드라이빙(FSD)’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강제 활성화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 차량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해 고가의 유료 옵션인 FSD 기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국내 차주들이 유사한 시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테슬라코리아 측이 자사 차량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공식 인지하고 국토교통부에 사이버 보안 위협 상황을 자진 신고하면서 구체화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비공식 외부 장비를 연결하거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조작해 잠겨 있는 자율주행 기능을 해제하는 이른바 ‘FSD 크랙’ 방식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내에서도 호기심이나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행정 당국은 FSD 무단 활성화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개조가 아닌 중대한 법 위반 사항으로 규정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제조사가 설정한 안전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차량은 도로 주행에 부적합한 자동차로 간주되어 즉시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
처벌 수위 역시 가볍지 않다. 관련 법규를 위반해 소프트웨어를 무단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무허가 장치를 통해 활성화된 자율주행 기능은 제조사의 공식 업데이트나 안전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작동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와 협력해 불법 소프트웨어 조작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패치 업데이트를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인증되지 않은 외부 장비 사용이 차량의 보증 수리 거부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기능을 활성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