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 때 쓴 '상세주소' 행안부·경찰청 전산 연계 안 돼 배달 사고 속출
  • 권익위, “행정기관 간 주소 정보 공유 의무화하라”… 억울한 가산금 차단 시정권고
행정기관 간의 허술한 정보 공유 탓에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고 억울한 가산금까지 물어야 했던 고질적인 문제가 마침내 해결될 전망이다.
앞으로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주소 정보를 행정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연계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행정기관 간의 허술한 정보 공유 탓에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고 억울한 가산금까지 물어야 했던 고질적인 문제가 마침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입신고 시 등록된 동·호수 등 상세 주소 정보가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발생하는 국민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각각 시정권고와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결정의 발단이 된 민원인 ㄱ씨는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 당시 건물 이름과 호수 등을 포함한 ‘기타주소’를 정확히 신고했으나, 경찰청의 교통경찰업무 시스템(TCS)에는 이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가 상세 주소 불명으로 정상 송달되지 않았고, ㄱ씨는 고지서 존재조차 모른 채 과태료 가산금까지 부과받는 불이익을 당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공법관계 주소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 등·초본에 나타나지 않는 기타주소 정보가 기관 간 전산망에서 단절된 것이 원인이었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타주소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전산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 행정에서는 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송달 정보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은 전입신고를 충실히 이행하고도 행정 우편물 수령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전산 시스템 연계 미흡으로 인해 국민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경찰청이 요청할 경우 기타주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시정권고를 내렸다. 동시에 경찰청에는 제공받은 데이터를 교통경찰업무 시스템에 즉각 반영하여 고지서 송달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는 단순히 고지서 수령 문제를 넘어 국가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다가구주택 거주자 약 수백만 명의 행정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행정 정보의 ‘동맥경화’를 해소하고 송달 불능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국민의 불필요한 가산금 부담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권익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조속히 관련 전산망을 통합·연계하고, 향후 다른 행정 고지 분야에서도 주소 정보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