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개인정보위 전격 조치… 출처 미고지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 "누가 적어준 것 같다" 회피 답변 금지… 수신거부 무시하면 선관위에 즉각 신고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구태 의연한 선거운동 방식에 제동이 걸렸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구태 의연한 선거운동 방식에 제동이 걸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6년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요구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후보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모든 정당과 예비 후보자들에게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당부했다. 이는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국민적 공분이 거세짐에 따라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준수사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수집해야 하며 선거가 종료되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특히 제3자로부터 명부를 제공받아 이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확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유권자가 자신의 번호를 입수한 경로를 묻는 '출처 고지 요구'를 할 경우, 후보자 측은 지체 없이 구체적인 수집처와 처리 목적을 밝혀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누군가 적어준 것 같아 알 수 없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으로 회피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선거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스팸성 문자'에 대한 유권자의 대응 요령도 구체화됐다. 유권자는 선거사무소가 정보 수집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정보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를 통해 즉각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명시적인 수신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선거 문자를 반복 전송하는 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 신고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중앙선관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문자나 전자우편을 발송할 때 반드시 수신 거부 조치 및 방법을 명시하도록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개인정보 침해 민원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단순한 권고를 넘어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가 유권자의 권리가 철저히 보호되는 가운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선거 후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이 불법 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로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정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