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솜방망이 과태료 시대 끝, 악성 스팸 부당이익 몰수·추징법 국무회의 통과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의무화와 병행… 스팸 유통 고리 원천 차단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불법 스팸 전송자와 이를 방조한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벌어들인 수익보다 훨씬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 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조치를 핵심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 수위가 낮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제도를 대폭 강화한 결과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경제 제재의 도입이다.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사기, 도박 등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악성 스팸 전송자의 경우, 범죄로 얻은 부당이익 전체를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기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제재 수준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격상시킨 조치다.
이와 함께 대량문자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진입 장벽도 높아진다. 앞으로 누구든지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위탁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문자 발송 대행업체의 난립을 막고, 스팸 발송의 근원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통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상한과 산정 기준 등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히 전송자뿐만 아니라 스팸 차단 시스템 운영 미비 등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까지 책임 범위를 넓혀 규제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불법 스팸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들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바뀐 제도에 부합하는 보안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스팸 전송이 더 이상 '남는 장사'가 되지 않도록 경제적 징벌 수위를 극대화함으로써 깨끗한 디지털 통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