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양육비 대상 18세 미만까지 대폭 확대하고 혼례비 신청 기간도 혼인 후 3년으로 연장
  • 노부모 부양비와 장례비 항목 신설 및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고금리 시대 가계부담 완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봄철 지출 성수기를 맞아 노동자들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해 시행한다.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봄철 지출 성수기를 맞아 노동자들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해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핵심은 금융기관인 기업은행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중 최대 3%p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여 수요자의 실질 이자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혜 대상과 범위가 기존보다 크게 넓어졌다. 자녀양육비의 경우 기존 7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에서 18세 미만 학령기 자녀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해 교육비 부담이 큰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혼례비 신청 가능 기간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대폭 연장함으로써 결혼 초기 자금난을 겪는 노동자들이 충분한 유예 기간을 갖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생애주기에 따른 필수 지출을 보장하기 위해 노부모 부양비와 장례비 항목을 새롭게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노부모 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에 걸쳐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된 1인 자영업자다. 소득 요건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인 5,359,036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만약 연 6%의 시중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정부의 3%p 이자 지원을 통해 노동자는 연간 약 6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된다.

정부는 이번 확대 시행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이중고를 겪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가계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서류 접수 및 상세 요건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향후 정부는 제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