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식품을 ‘키 쑥쑥’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 SNS·중고거래 플랫폼 불법 광고 기승
  • 처방 필수인 성장호르몬제까지 온라인 암거래… 식약처,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 긴급 요청
신학기를 맞이하여 자녀의 성장에 민감한 학부모들의 심리를 악용한 온라인 불법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166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신학기를 맞이하여 자녀의 성장에 민감한 학부모들의 심리를 악용한 온라인 불법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어린이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및 의약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게시물 166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자녀의 신체 발달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우는 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적발된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부당 광고로 총 138건에 달했다. 특히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키 성장', '키가 쑥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가 119건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골다공증 등 특정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묘사한 사례, 심지어 일반 식품을 '키 크는 약'이라 지칭하며 의약품으로 혼동케 한 기만적 수법도 확인되었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 영역에서의 불법 행위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인 성장호르몬제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나눔을 알선한 게시물 28건이 적발되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3건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거래는 성분 미확인 및 변질 위험이 커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현행 약사법상 엄격히 금지된 범죄 행위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제품 패키지에 부착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장호르몬제와 같은 의약품은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가의 처방과 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개인 간 거래나 온라인 구매는 절대 금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일반인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당국은 적발된 사이트들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와 함께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신학기나 명절 등 특정 시기에 맞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온라인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능화되는 불법 광고 수법에 적극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