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260건 입찰 주무른 판매업자에 과징금 3억 2,100만 원 전격 부과
- 최저가 경쟁 피하려 ‘꼼수’ 입찰… 가계 부담 가중시킨 조직적 담합에 철퇴

광주광역시 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모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이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학교주관 교복 구매 입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와 직결된 교육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학교주관 교복 구매 입찰제는 학교가 품질 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곳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적발된 사업자들은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자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른바 ‘들러리’를 세우는 수법을 동원했다. 특정 입찰에 관심이 있는 업체가 낙찰 예정자로 정해지면, 나머지 업체들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일부러 규격 심사 서류를 허술하게 제출해 탈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도운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총 260건의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이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업체당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34건까지 담합에 가담했으며, 전체 입찰 중 약 87%에 달하는 226건에서 사전에 합의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비록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은 사례도 32건 존재했으나, 대다수의 입찰이 이들 카르텔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됐다. 정상적인 경쟁이 이뤄졌다면 낮아졌을 교복 평균 구입 가격이 고착화되거나 상향되면서 학생과 가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2023년 이후 이미 검찰 수사와 형사 판결이 내려진 점을 고려해 별도의 고발 조치는 생략했으나, 반복되는 법 위반을 막기 위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라는 경제적 제재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광주 지역 사례 외에도 전국적인 교복 시장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투입해 주요 교복 제조사와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담합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하한선을 높이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과징금 고시 및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