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6일 본격 시행 맞춰 전북청년미래센터 점검…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지원 체계 가동
- 온라인 ‘청년ON’ 통해 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즉시 신청…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급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거나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청년들을 국가가 직접 찾아내 보호하는 ‘위기아동청년법’이 본격적인 시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시행 열흘 전인 16일 오후, 시범사업 선도 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저소득층 중심의 기존 복지 체계에서 소외됐던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와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전담 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됐던 돌봄과 고립 문제를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취약·위기 아동 및 청년 지원 강화’의 핵심 모델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어려움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북을 비롯해 인천, 울산, 충북 등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청년미래센터를 올해 10월까지 8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에 설치할 계획이다.
전북 청년미래센터는 위기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직접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족을 간병하는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민간 자원과 연계해 추가 생계비와 장학금을 지원한다. 특히 아픈 가족을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청년이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사회와 단절된 고립·은둔 청년들에게는 공동생활가정과 가상회사 운영 등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 복귀를 단계적으로 돕는 것이 특징이다.
접근성 또한 대폭 강화되었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복잡한 서류를 들고 읍·면·동 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전용 창구인 ‘청년ON’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센터는 신청 접수 즉시 전담 사례관리사를 매칭해 개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밀착 관리를 시작한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혼자 감당해야 했던 돌봄의 무게를 센터와 나누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자조 모임을 통한 정서적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시행 이후 현장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위기 청년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다시 밀려나지 않도록 지원망을 더욱 촘촘히 짤 방침이다."라며 "특히 위기 청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