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당 6,000만 원으로 상향·자부담 전면 폐지… 수출 장벽 제거에 예산 20억 투입
  • 미 대법원 IEEPA 판결 후폭풍 대비… 철강·알루미늄 ‘함량관세’ 밀착 컨설팅 가동
산업통상자원부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중견 수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중견 수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산업부는 주요 교역국들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강화되고,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등 강력한 관세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개편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규모의 파격적인 확대와 기업 부담의 실질적인 해소다. 산업부는 관련 사업 예산을 전년 10.8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 편성했으며, 기업당 지원 한도 역시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이 지불해야 했던 최대 500만 원 수준의 자부담금을 전면 폐지하며 중소기업들이 비용 걱정 없이 해외 수입규제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정부의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최근 급변하는 미국 내 법률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기존 판결을 뒤집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품목 관세가 종전보다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함량관세 계산과 파생상품 대응 절차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합동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사업 개편에 발맞춰 전국 주요 거점을 순회하는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변화가 예상되는 미국의 관세 정책 동향과 복잡한 파생상품 함량관세 계산 방식을 상세히 안내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에는 전문가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현장에서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 사업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수출길에서 겪는 법적·금융적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인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수입규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고충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수출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내외적인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