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명 투입해 전국 단위 현장 점검 개시… 매출 누락 및 면세유 부당 유출 사업자 정조준
  •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 체계 구축,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대비 재고 조사 상시화
국내 휘발유・경유 소비자 가격 추이.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민생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고유가 상황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소속 조사관 300여 명을 동원해 무자료 거래와 고가 판매 후 매출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확인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유류 가격 상승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국세청의 이번 점검은 석유류의 무자료·위장·가공 거래를 포함하여 실제 판매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불성실 업체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특히 고유가 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가짜 석유 제조 및 유통 행위와 농·어민을 위해 공급되는 면세유의 일반 시장 부당 유출 여부도 세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구체적인 세금 탈루 정황이나 불법 행위가 포착될 경우, 현장 확인 단계에서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했다. 국세청은 보유한 방대한 과세 인프라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 품질 분석 기술력을 결합해 가짜 석유 유통을 정밀 타격한다. 양 기관은 공동 현장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저질 유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범정부 차원의 '석유시장 점검단'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 거래 구조와 장부 조작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 준비도 병행된다. 국세청은 향후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유류 최고가격제 지정이나 유류세율 인하, 매점매석 방지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와 대리점의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 중이다. 관련 사업자들에게는 적정 반출량 유지와 정확한 재고 기록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반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특별 관리 명단에 올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고유가 충격을 틈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금 탈루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드러난 비정상적 유통 방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의 합동 점검을 지속해 국민 생활의 안정과 에너지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