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 2년 연속 시범사업 시행… 소규모 이어 중규모·하수급사까지 지원 사격
  • 최대 5개월 제한 없애고 공기 전체로 기간 연장…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태그’ 환경 구축
건설 현장의 인력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카드제가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깊숙이 뿌리내릴 전망이다.

건설 현장의 인력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카드제가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깊숙이 뿌리내릴 전망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현장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기존 3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300억 원 미만의 중규모 현장과 하수급사까지 대폭 넓혀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수혜 기간의 연장이다. 기존에는 단말기 임대 비용을 최대 5개월까지만 보조했으나, 2026년부터는 해당 연도 내 전체 공사 기간에 대해 전액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는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줄 것으로 보인다. 지원 신청은 올해 12월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먼저 착공한 현장을 우선순위로 지원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술적인 편의성도 한층 강화됐다.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단말기는 근거리 무선통신(NFC)과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능이 모두 탑재된 이동형 모델이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번거롭게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건설e음’ 애플리케이션 내 모바일 카드를 선택한 뒤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태그하는 것만으로 출퇴근 기록을 남길 수 있다. 이는 카드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기록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퇴직공제금 적립을 돕는 핵심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 시 반드시 ‘단말기 설치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후 사업자등록증과 유의사항 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공제회에 접수하면 설치 절차가 진행된다. 공제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외되었던 중소 규모 현장의 전자카드 도입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건설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중규모 사업장과 하수급사까지 지원의 물꼬를 튼 만큼, 전자카드제가 단순히 규제가 아닌 건설 현장의 현대화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